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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4381 판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784 (2012.10.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71 (2011.08.19)

제목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10.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한 사실이 인정된다(변론 전체의 취지, 2013. 10. 11.자 피고 참고서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2009.0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건

2012누343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1구합5784 판결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10.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변론 전체의 취지, 2013. 10. 11.자 피고 참고서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