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각하]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784 (2012.10.18)
국세청 심사양도2011-0171 (2011.08.19)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10.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한 사실이 인정된다(변론 전체의 취지, 2013. 10. 11.자 피고 참고서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2009.03.18. 법률 제9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누343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인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1구합5784 판결
2013. 8. 21.
2013. 10.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10.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변론 전체의 취지, 2013. 10. 11.자 피고 참고서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