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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5.11. 선고 2016구합41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41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404,8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00,4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부산 영도구 B 소재 단층주택(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3. 6. 28.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동 503호(이하 '신규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신규 건물의 취득가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의 사유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았다.1)

다.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신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1주택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감세액의 1/3에 해당하는 취득세 2,404,8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00,48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2호) 제53조 제5호 및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에 의하면, 면적이 8.26㎡에 불과한 종전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신규 건물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94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최저주거기준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 필요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또는 이에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0002 판결 참조).

(2) 갑 제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건물은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시되고, 원고도 그동안 종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종전 건물은 면적이 협소하기는 하나 사람의 주거가 전혀 불가능한 건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종전 건물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일시적 2주택의 사유로 신규 건물의 취득에 관한 세금을 감면받았음에도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 건물과 신규 건물을 계속 보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므로, 피고는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경감된 세액의 3분의 1을 추징할 수 있다(원고는 종전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중개업체에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1주택이 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백효민

판사 최승훈

주석

1) 원고는 1인 1주택의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였는데(을 제1호증), 피고는 원고가 뒤에서 보듯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의 사유로 감면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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