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5: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청천마을 앞 도로로부터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지사과학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