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42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00,000원의 지급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1.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00,000원의 지급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