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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7 2017누12719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3, 1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4. 10. 29. 포천시장에게 포천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9,990㎡의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철갑상어 양식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구 내수면어업법(2007. 8. 3. 법률 제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내수면어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고, 2004. 11. 2.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상호를 ‘H’으로, 사업의 종류를 ‘내수면양식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인정 및 토지취득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2. 20. R유역의 홍수 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한 R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S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피고, 이하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그 대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라고 한다)으로 하는 사업인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T)를 마쳤다.

피고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지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2008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였고, 이러한 협의취득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모두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