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정5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8. 30. 21:0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카스 캔 맥주 4개 (시가 4×1,700=6,800원), 카스 피쳐 맥주 1병(시가 5,400원), 담배(에세 체인지 더블류) 1갑(시가4,500원), 총 16,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