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30 2016가단562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25.부터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25.부터 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