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지목 임야 1,087㎡의 소유자이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경기 양평군 C 임야 1,087㎡에 성토작업을 하고, 그 중 262㎡에 옹벽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허가 없이 262㎡에 토사를 흘러넘치게 하였고, 바닥면적 262㎡에 보강토로 길이 7m 최고 높이 2m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황사진
1. 현황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변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해 옹벽을 설치하게 된 것인 점,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준공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