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30 2014고단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심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