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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44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20:00경 포천시 C, 101동 11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와 순경 H이 폭행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 뭐야 나가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H이 입고 있는 조끼와 상의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피해부위 사진

1. 영상녹화 CD의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함으로써 직무행위로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