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22 2015가단124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