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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1 2015가단36963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년 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