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후 새로 실시된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2인)
원심판결 중 원고 4, 11, 16, 17, 19, 20, 22, 2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4, 11, 16, 17, 19, 20, 22, 25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1항 , 제5조의2 제4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당회의 제2차 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6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4, 11, 16, 17, 19, 20, 22, 25가 2012. 4. 19. 실시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4. 27. 실시된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그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음에도, 원심은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2012. 4. 19. 실시된 제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세법학개론 과목의 문제들 가운데 문제 A형 53번(B형 53번), 문제 A형 70번(B형 70번) 및 문제 A형 74번(B형 77번)은 모두 세법학개론의 개별 세법 과목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출제범위를 넘어서 제2차 시험 세법학 2부 과목의 개별 세법 과목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음,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내용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모든 선택문항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내용을 포함한 선택문항이 일부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그 선택문항을 각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법원판례위반이나 출제범위 또는 출제오류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4, 11, 16, 17, 19, 20, 22, 25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부분은 원심판결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마찬가지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아울러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