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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3 2017노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서 서로 다투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에서 항소 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라는 것은 사실 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범행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양형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의 사유로 말미암아 양형 사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의 주문이나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구성 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편취 액을 변제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의 다툼 중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8. 9. 상해 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