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1.1.(527) 8763]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였으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에 그 화해조서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06조 소정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한번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도 그것은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고 재심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 법리는 제소전 화해 ( 민사소송법 제355조 )에 관하여도 같다.
사회복지법인부산어린이마을 대표이사 양은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신승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는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번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고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하겠으며 이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도 같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 피고 사이의 재소전화해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 만큼 위 화해당시 원고가 원고재단의 기본재산인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재단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감독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금전대차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건 부동산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재소전 화해의 효력에 의하여 명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민법 제45조 , 부동산등기법, 민사소송법 제4조 , 제20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제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