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 소재 2층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부터 2019. 3. 26.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 F(G생, 여), H(I생, 여) 등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태국 진술서 3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