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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2 2015가단18824

임대료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4,4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