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 또는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국승]
조심2011서3791 (2011.12.14)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 또는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원고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 사건 매출액은 정보이용자들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이후에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청구대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라고 통지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그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 또는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2012구합91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주식회사 AAAAA커뮤니케이션스 외2명
역삼세무서장
2012. 10. 19.
2012. 12. 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 주식회사 AAAAA커뮤니케이션스(2010. 12. 8. 변경 전 상 호 : 2006. 5. 3. '주식회사 AA엔터테인먼트'로 설립되어 2007. 12. 6. '주식회사 AA 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되었음. 이하 '원고 1'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000원, 2007년 제2기 000원, 2008년 제2기 000원, 2009년 제2기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 년 00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원고 주식회사 DDDD프렌들리(2010. 2. 24.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DDD커뮤니케이션즈'임. 이하 '원고 2'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000원의 부가가치세 및 2008년 0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원고 EEEEE닷컴 주식회사(이하 '원고 3'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000원 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IIII또는 주식회사 IIII통신(이하 'IIII등'이라 한다.)과 전화정보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기 간통신사업자들의 060회선망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하는 별정통신사업자들로서, 2006년 제2기 내지 2009년 제2기의 매출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으로 통보받은 각 정보이용료 000원(원고 1), 000원(원고 2), 000원(원고 3, 이하 위 각 회수불능채권액을 통틀어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 또는 법인세 수입금액에 서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초경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매출액을 매출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1. 3. 10. 원고l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000원, 2007년 제2기 000원, 2008년 제2기 000원, 2009년 제2기 000원의 각 부가가치 세 및 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 년 000원의 각 법인세, 원고2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000원의 부가가치 세 및 2008년 000원의 법인세, 원고3에 대하여 2006년 제2기 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14.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6호증, 을 제l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IIII퉁이 서비스 원가의 부담을 원고들에게 전가하여 수납대행료 명목으로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수납 대행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전화정보서비스 용역의 공급에 다름 아니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는 원고들,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IIII등이다. 그런데 IIII등은 원고들에게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회수불능채권의 가액을 통지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당초의 매출을 감액하거나 그 부분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매출액을 부가가 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 또는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것을 매출 누락으로 볼 수 는 없다.
(2) 가사 이 사건 계약상 IIII등의 역할이 수납 대행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들,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자를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자로 보더라도, 통신사업의 구조상 이 사건 용역의 이용료는 060통신망으로 통해 공되어 전화요금에 부가되어 청구되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IIII 등이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소위 역발행된 것이어서, 원고들은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직접 청구할 권한도 없고 정보이용자 및 정보이용료 채 권에 대한 정보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통보된 회수 불능채권에 대하여 정보이용자를 상대로 정보이용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회수불능사유를 검토하여 이를 대손금오로 처리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 또는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것은 정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계약내역 생략)
(2) 원고들과 IIII등은, IIII등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를 원고들, 공급받는 자를 IIII등, 원고들이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 원고들이 이를 자신들이 발행한 것으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소위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거래를 하였는데, IIII등은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수수 이후 6개월 내지 1년을 단위로 원고들에게 '클레임으로 인한 감액 또는 악성 장기 채권'임을 이유로 정보이용료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그 기간별 금액을 통지하였다.
(3) 원고들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위 회수불능채권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 또는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4) IIII등은 회계상 이 사건 용역의 정보이용료에 대하여는 이를 IIII등 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매출 및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그 밖의 청구대행수 수료 및 060통신망 회선 임대 등과 관련된 착신통화료, 하우징기본료 등에 대하여는 이를 IIII등의 매출 및 수익으로 인식하여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제2.가.의 (1)항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IIII등'은 '원고들을 대신하여1 '과금, 정수결정, 청구 및 수납, 정산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이용료 회수대행계약'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고, 그에 따라 IIII등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보이용료의 산정, 청구 수납, 정산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및 IIII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청구대행수수료와 시설이용요금 등의 산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점,② 또한 이 사건 계약에는 '정보이용료의 청구대행이 불가한 경우' 청구대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조항은 원고들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 지만 설비 장애 기타 기술상의 이유,정보제공자의 약관 또는 법령 위반,정보이용자의 불만, 이의신청, 그 밖의 공익적 요청 등으로 정보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채권을 청구대행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정보이용료 매출채권이 감액되거나 그에 대한 계약이 부분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③ IIII등이 원고들에게 정보이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의 수수 이후 6개월 내지 1년을 단위로 정보이용료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의 발생사실과 그 기간별 금액을 통지한 것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IIII등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보이용료 중 전항과 같이 '청구대행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IIII등이 청구대행을 하지 않는 정보이용료 채권을 청구대행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청구대행의무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공급하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정보이용자들이고, IIII등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정보이용료의 청구를 대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IIII등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제2.가.의 (2)항 주장에 대하여
전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원고들이 정보이용자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완료되고 그 정보이용료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후에 IIII등 으로부터 청구대행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의미의 회수불능채권이 통보되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이 사건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에누리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품질, 수량,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또는 할인액(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②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보이용료가 IIII등의 전화요금에 부가되어 청구된다는 것은 원고들이 정보이용료의 청구 및 수납상 편의를 위해 IIII등과 청구대행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동기일 뿐이지 원고들이 청구대행이 거절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③ 원고들과 IIII등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따른 정보이용료에 관하여 원고들을 공급자, IIII등을 공급받는자,정보이용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거래를 하였으나,이는 기간통신사업,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사업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엄격히 구분되는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정수를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 조 제1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된 거래 관행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원고들이 청구 대행이 거절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④ 가사 원고들이 청구대행이 거절된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보이용자에 대한 직접 청구나 대손 처리 등을 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는 권리 및 의무의 장에 계약 당사저인 원고들과 IIII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준수하고, 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청구대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이 통보된 경우 원고들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채권을 직접 청구하거나 대손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IIII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IIII등은 그러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IIII등의 협조를 받아 위 회수불능채권을 직접 청구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⑤ IIII등이 청구 대행한 정보이용료를 제외한 청구대행수수료 및 060통신망 회선 임대 등과 관련된 착신통화료와 하우정기본료만을 매출 및 수익으로 보아 회계 처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액은 이미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이후 IIII등이 청구대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라고 통지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그에 대한 매출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자신들의 책임 아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IIII등으로부터 청구대행이 불가한 것으로 통지받은 회수불능채권 중 추급 여지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직접 이를 청구 및 수납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법인세법」 제19조의2 등 관 련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 또는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바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