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29 2016고정13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중순경 계룡시 B 천 684㎡ 중 약 100㎡에서, 고구마와 들깨 등을 경작하기 위하여 굴삭기와 화물차를 이용해 약 84-104㎥ 상당의 토사를 위 하천에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공무원진술서
1. 계룡시장의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대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성토하여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