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14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