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3.11.15.(956),2929]
총포소지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실탄을 장전한 공기총을 빌려 준 자에게 오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공기총소유자가 미성년자로서 총포소지허가도 없는 자에게 실탄을 장전한 채 별다른 안전교육도 시키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빌려 주어, 위 미성년자와 그의 동료들이 아무렇게나 위 공기총을 다루도록 방치하였다면 이는 공기총오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위현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화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992.1.2. 10:00경 당시 미성년자인 원심 피고 1에게 그의 소유인 공기총(총번 : 70241, 국산 펌프식 유해조수구제용)에 실탄 1발을 장전한 채로 빌려 주었는데, 원심 피고 1은 위 공기총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꿩을 잡으러 다니다가 집으로 내려와 위 실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위 공기총을 담배건조기(벌크)옆 물통 뒤에 놓아 두었다.
그런데 원심 피고 2가 같은 날 14:30경 위 담배건조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놀던 중, 위 공기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호기심으로 그 방아쇠를 당겨 위 공기총에 장전된 실탄 1발이 격발되면서, 그 앞에 서 있던 소외 이오현의 코부분에 명중됨으로써 그로 하여금 뇌기저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즉시 병원으로 운반하였으나 치료 도중 그 다음날 05:20경 안동성소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공기총은 사람, 가축 또는 조류 등을 살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특별한 절차와 교육을 거쳐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이를 소지할 수 없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소지 및 보관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인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조 , 제11조 , 제22조 참조), 피고 는 총포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위 공기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위 법 제21조 제4항 ), 탄환을 장전한 채 이를 운반하여서는 아니됨( 위 법 제17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로서 소지허가도 없는 원심 피고 1에게 실탄을 장전한 채 별다른 안전교육도 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빌려 주어, 위 피고와 그의 동료들이 아무렇게나 위 공기총을 다루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