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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2.26 2019가단62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전남 장흥군 D 대 860㎡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9. 8.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