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1083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소재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소재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