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2451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L은 자신 소유였던 토지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목을 변경하여 택지를 조성하였다.

⑴ 1983. 10. 4. 인천 남구 M 토지에서 K 토지를 분할하고 1983. 11. 4. 위 K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⑵ 1972. 10. 6. N 토지에서 O 토지를 분할한 후 위 O 토지와 P 토지를 합병하고, 위와 같이 합병된 O 토지를 Q 내지 R 토지로 분할하였다.

이후 1996. 7. 16. O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⑶ 1976. 5. 11.경 S 토지에서 T 내지 U 토지로 분할한 후, 1976. 6. 7. U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⑷ 1975년경 V 토지를 W 내지 X 토지로 분할한 후, 1982. 12. 15. X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⑸ 1978. 2. 24. M 토지와 V 토지를 합병한 후, 1978. 3. 28. 이를 Y 내지 P 토지로 분할하고, 1983. 10. 4. K 토지로 분할하였다.

나. L이 사망하자 1991. 5. 17. 인천 남구 K, O, U, X, M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2.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Z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6. 27. 원고들 앞으로 2005. 8. 2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2009. 8. 6. 원고 C은 O 토지, 원고 E는 U 토지, 원고 F는 X 토지, 원고 B은 M 토지에 관하여 각각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O, U, X, M 토지에 관하여 2017. 8. 7.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앞으로 2017. 7. 1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현재 K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2, 37, 38, 17, 2를 차례로 연결한 ㈀ 부분 32㎡, 위 K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37, 3, 13, 38, 37을 차례로 연결한 ㈁ 부분 36㎡는 피고 I 소유인 인천 남구 AB 토지 및 건물 앞부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