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13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3항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3항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