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266489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