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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266489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