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7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2. 05:2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KB 손해보험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인도를 충격하여 위 차량의 바퀴가 펑크가 나고 바퀴 축이 부러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손괴된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