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04:16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모텔 404호에 이르러, 피해자 J(여, 30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모텔 402호 투숙객 K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및 모텔관리인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404호 객실에 침입하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 사진촬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