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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2가단31715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98327 약정금 등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4899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3. 원고의 신청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2. 8.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한편, B는 2012. 8. 16.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15,109,020원의 퇴직금채권(이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인정의 이 사건 퇴직금 15,109,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489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상계 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판결 참조). 을 제5, 6, 15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