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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00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22:35 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44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주례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C에 대한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나 하나 죽어 버리면 된다.

밤길 조심해 라. 아가씨도 아가씨 인생이 있지 않냐.

밤길이고 낮 길이고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