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981 | 양도 | 1991-11-23
국심1991서1981 (1991.11.23)
양도
기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OOOO 소재 임야 13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2.18 취득하여 85.7.11 위 토지 지상에 건물 235.4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위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5 개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위의 쟁점건물 취득가액(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88귀속 양도소득세 8,280,180원 및 동방위세 1,699,310원을 91.2.16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심절차를 거쳐 91.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18 취득금액 32,000,000원에 취득하고 85.7.11 위 쟁점건물(주택 78.4평방미터, 기타 건물 156.8평방미터)을 신축하여 88.8.5 쟁점부동산을 70,500,000원에 양도하고 예정신고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신고기한 2년이 경과한 후 당초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양도가액(70,500,000원) 및 토지취득가액(32,000,000원)의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안분계산 규정을 전면 무시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14 취득하여 88.8.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역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5.7.11 취득(보존등기)하여 88.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서 청구인은 취득가액으로 토지 32,000,000원, 건물 35,000,000원, 양도가액으로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70,5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토지 취득가액 32,000,000원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 70,500,000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없음)에 대한 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12.18 취득하고 동 지상에 쟁점건물 235.4평방미터(주택 78.4평방미터, 기타 건물 156.8평방미터)를 85.7.11 신축하여 위 쟁점부동산을 88.8.5 양도하고, 취득가액으로 토지 32,000,000원, 건물 35,000,000원, 양도가액은 토지·건물 구분 없이 70,500,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한 납부한 바, 처분청은 위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8.9.28 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에서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수리하였음에도 이를 2년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건물 취득(신축비용)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취득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84.12.18, 32,000,000원에 취득하여 85.7.11 동 지상에 35,000,000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총 취득가액은 67,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위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토지의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 제시도 없고, 건물 신축시 그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건축자재 구입내역 및 그 대금지급 수단 등 제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0,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매매계약서 ②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할 뿐 그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대금이 70,500,000원이라면, 위 총 매매가액(70,500,000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35,000,000원을 공제할 때 실질적 토지의 양도대금은 35,500,000원이 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율(1,000배)과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약1.1배)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불분명한 경우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