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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7.1.(109),1383]

판시사항

[1] 시(시)가 도시계획상 폭 6m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관 설치공사를 시공한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 준공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 토지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주로 공로에의 출입통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시)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2]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폭 6m의 도로예정지 지정고시가 된 토지 484㎡ 및 그 주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지정고시로 인한 사용·수익의 제한으로 전체 소유토지 중 23.47%에 해당하는 위 도로예정지는 건축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하였는데 향후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완전한 도로로 개통 예정인 경우, 위 도로예정지의 현황이 막다른 도로로서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시(시)가 도시계획상 폭 6m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관 설치공사를 시공한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 준공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 토지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주로 공로에의 출입통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시)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2]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폭 6m의 도로예정지 지정고시가 된 토지 484㎡ 및 그 주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지정고시로 인한 사용·수익의 제한으로 전체 소유토지 중 23.47%에 해당하는 위 도로예정지는 건축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하였는데 향후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완전한 도로로 개통 예정인 경우, 위 도로예정지의 현황이 막다른 도로로서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신안주택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1) 안양시 (주소 1 생략) 전 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9. 26. 경기도고시 제304호로서 소로 3류 제1336호선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사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의 대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0. 7. 2.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각 인접 대지들을 매입하였고, 한편 소외 1, 소외 2, 소외 3도 같은 목적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의 토지를 각 매입한 사실, (3)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1990년 7월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각 대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서 폭 6m 도로에 접해야 하는 건축허가 기준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피고 시에 신고하였고, 위 소외인들에게는 도로사용승낙을 하여 건축허가를 얻게 하였으며, 위 다세대주택 주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하수도시설을 하였고,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는 공로로 나가는 다세대주택의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포장공사를 하여 도로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서쪽 끝에는 철조망, 수목 등으로 막아 위 다세대주택 주민만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온 사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서쪽 인근에 위치한 부락에 하수관이 없어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지하에 수암천을 연결하는 하수도관 설치공사를 1992. 6. 1. 시공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직경 600㎜ 하수관을 1,500㎜ 하수관으로 교체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재포장하여 1993. 9. 1. 준공한 사실, (5) 그 후 1994. 8. 10. 이 사건 토지의 동쪽 끝에 남쪽으로 인접한 안양시 (주소 11 생략) 대 823㎡를 원래의 소유자인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피고가 취득하고, 피고는 위 지상에 ○○ ○○ 동사무소를 건축하여 1995. 8. 28. 준공하였으며, 위 동사무소 출입구가 이 사건 토지의 동쪽 끝부분에 인접하여 있어 주민들이 동사무소 출입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동쪽 끝의 일부분을 이용하게 된 사실, (6) 이에 원고는 1995. 11.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아스팔트재포장공사 이후에도 계속 막아놓았던 위 철조망과 수목 등은 이 사건 항소심 진행중인 1998. 4. 18. 원고가 이를 철거하여 인근 부락주민들도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권원 없이 1992. 11. 2.부터 이 사건 토지에 하수도관 매설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여 이를 인근 주민들의 공로로 사용하게 하고, 또 이 사건 토지를 ○○ ○○ 동사무소의 출입구로 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건축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승낙을 해 준 위 소외인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주민들만이 공로에의 출입통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비록 피고가 기존 하수관의 교체공사를 하고 그로 인해 손상된 아스팔트를 재포장한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폭이 6m나 되는 도로인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서쪽 인근에 위치한 부락에 하수관이 없어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지하에 수암천을 연결하는 하수도관 설치공사를 시공한 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직경 600㎜ 하수관을 1,500㎜ 하수관으로 교체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아스팔트로 재포장하여 준공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관할 동사무소를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가)부분을 위 동사무소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피고가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상에 원고가 47세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각 16세대 합계 95세대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막다른 도로이며,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은 위 소외인들이 건축한 위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주로 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의 출입통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 중 상당수가 원고가 분양한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의 점유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서 피고가 1995. 8. 28.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가)부분을 위 동사무소 출입로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또 피고가 하수관 교체공사 및 도로 재포장공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이용현황,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 및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가 건축하여 분양한 다세대주택의 주민 기타 그 주변 주택지대 내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지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통행을 인용할 의무를 처음부터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점유·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예정지의 지정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이를 비롯한 주위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도로예정지의 지정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용·수익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이를 건축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484㎡이고, 그 폭이 6m나 되는 도로이며, 당시 원고의 전체 소유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47%나 되는 점,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막다른 도로로서 원고 및 소외인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향후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완전한 도로로 개통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나 소외인들의 다른 토지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이들 토지의 효용을 높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 역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0.13.선고 97나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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