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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1. 27. 선고 2010두22047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0060 (2010.09.2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066 (2009.05.21)

제목

(심리불속행)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의 약 75%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0두220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29. 선고 2010누100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