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1. 27. 선고 2010두22047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0060 (2010.09.2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066 (2009.05.21)
제목
(심리불속행)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의 약 75%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0두220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29. 선고 2010누100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