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3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3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건물 및 원고의 형이 소유하는 C 지상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2013. 12. 26. 지급하고, 나머지 3억 6,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갈음하며, 3억 2,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연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고, 2,000만 원은 2014. 1. 24.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3. 12. 26.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 27.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연희신협협동조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