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85.8.1.(757),1003]
등록된 실용신안간의 권리범위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가부
후등록실용신안이 선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허용된다 하더라도 후등록실용신안이 선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선등록실용신안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주식회사 성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박태경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재철, 김승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심판의 대상인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연탄까스 배출기의 가동표시장치”는 심판청구(1981.7.22.)와 동시에 출원하여 1983.3.14. 공고되고, 같은해 12.23.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었음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은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이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느냐, 아니하느냐의 심판에 귀착되는 바, 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은 미등록된 실용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경우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이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여도 전자의 실용신안이 후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함은 곧 전자의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어서, 먼저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결국 등록된 권리사이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위 (등록번호 1 생략)]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위 (등록번호 2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그 청구의 이유는 양자의 기술고안이 상이하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소극적인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