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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64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근린생활시설 290.16㎡을 인도하고,

나.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