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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선고 2020고정304 판결

업무방해1)

사건

2020고정304 업무방해1)

피고인

1. 강업주, 53년생, 여, 자영업

주거 울산

2. 장아들, 79년생, 남, 자영업

주거 울산

검사

김마로(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피고인 장아들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강업주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0. 28.경부터 2019. 2. 17.경까지 피해자 한피해(여, 56세)이 운영하는 울산 동구 해수욕장*길, **초장횟집 뒤쪽 출입구 앞을 피해자가 이전부터 같이 사용하던 해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인 세탁기, 냉장고, 바구니 등을 쌓아 손님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한피해, 권**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제출사진, 현장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강업주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장아들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게 뒤편 공간에 물건을 쌓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초장횟집(이하 '피해자 횟집'이라고 한다) 뒤쪽 출입구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횟집(이하 '피고인 횟집'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횟집은 같은 건물에 속하여 나란히 있는 가게로, 두 횟집 모두 일반도로방향으로 정문이 존재하고, 위 건물 뒷면에는 3~4m2) 이상의 여유공간(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을 두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2층은 위 두 횟집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 및 피해자 횟집의 차량이용 손님은 위 후면 건물 2층의 주차장에 주차하고 횟집 건물 방향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와 이 사건 통로에 이르러 왼쪽으로 가면 피고인 횟집의, 오른쪽으로 가면 피해자 횟집의 각 후문으로 입장할 수 있는 사실, ③ 피고인 장아들이 피고인 횟집 종업원과 함께 이 사건 통로 중 계단에서 내려오면 닿는 중앙지점부터 피해자 횟집의 후문 사이(거리는 약 1m정도 이다)에 판시와 같이 물건을 적치함으로써 원래 너비 3~4m이던 오른쪽 통로의 2/3 정도 막힌 사실, ④ 피고인 강업주는 피고인 횟집의 업주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횟집에서 함께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피고인 강업주의 가담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2) 이 사건 통로에 물건을 현실적으로 적치한 사람은 피고인 장아들과 그 직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강업주는 피고인 횟집에 상주하는 사장으로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장아들이 이 사건 통로에 물건을 적치한 전후의 상황이나 동기, 그 전은 물론 이후 더 격해진 피해자측과의 분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통로에 적치된 물건을 발견하자 곧바로 피고인 횟집에 항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강업주도 함께 큰 소리를 주고 받으며 다툰 점, ③ 이후 피고인 장아들이 세탁기를 좀 더 피해자 횟집쪽으로 민 것에 관하여 피해자측과 피고인 장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무렵 피고인 강업주가 "물건 다 쌓아라, 여기 입구 막아라"라고 말하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장아들 등의 물건적치 행위에 대한 피고인 강업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업무방해죄 성부

1)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

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87감도41 판결 등),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인 측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통로 중 피해자 횟집 쪽 공간은 원래 2명 이상도 함께 지나갈 수 있는 너비였으나 피고인들의 적치행위 이후에는 한 사람만이 지날 수 있는 너비가 된 점(반면 피고인 횟집 쪽으로 향하는 공간은 여전히 넉넉한 상태이다),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통로에 적치한 물건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세탁기, 냉장고 등으로 원래 따로 보관하고 있던 장소가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해수를 나누어 쓰지 않는 것과 이 사건 통로에 피해자들이 술상자를 보관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그 자리로 굳이 옮긴 것인 점, ③ 피고인 장아들은 피해자가 손님 통행의 방해를 느껴 세탁기를 피고인 횟집 방향으로 조금 밀자, 이를 다시 피해자 횟집쪽 통로로 밀기도 하였고, 피해자측의 계속된 항의가 있음에도 세탁기 앞에 바구니를 추가하는 등 통행방 해상태를 악화시킨 점, ④ 피고인들의 적치 행위로 인해 비록 남은 공간에 손님이 드나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특히 여러 손님이 함께 오는 경우 좁은 통로를 한사 람씩 지나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피해자 횟집에 정문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바다 근처의 횟집의 경우 차량이용 고객의 비중이 상당히 클 것이므로, 피해자 횟집 영업에 있어서 후문의 중요성이 결코 낮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5 피고인들은 피해자도 술상자를 적치하였으므로 피고인만이 통로를 막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범행기간 내 여러 시점의 CCTV화면을 보면 피해자들의 술상자가 거의 치워진 순간에도 피고인들의 세탁기는 여전히 이 사건 통로 오른쪽 가운데에 위치하여 통행방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⑥ 피해자측이 단골손님들로부터 '뒤쪽이 왜 그러냐'는 소리를 듣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물건을 적치해둔 기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횟집의 접근성 내지 이용의 편의성을 실제로 저해하는 행위로서, 위력으로 피해자 횟집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판단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통로에 물건을 보관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그 공간에 피해자도 술상자나 화문을 두었다거나, 피해자 횟집의 영업손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문기선

주석

1) 공소장에는 피고인 장아들의 죄명으로 업무방해 외에 폭행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착오로 추가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실제 기소된 죄명인 업무방해만 기재한다.

2) 기록에 정확한 수치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증거 및 피고인 참고자료의 각 사진을 보면 아무리 좁아도 3~4m 정도의 너비일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