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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05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7. 17.부터 2018. 2.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4. 16. 피고에게 변제기 2012. 7. 16.로 정하여 대여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