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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0 2019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6. 거제시 동부면 소재 율포고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고, 2019. 1. 16.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2019.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7. 10:15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7. 10:15경 거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I에 있는 J를 경유하여 거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