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⑨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
기초사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경과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광명시 F, G 및 서울시 금천구 H 일원에 대하여 2002. 6. 28. 건설교통부고시 I로 사업명칭을 J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고, 그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는 2003. 6. 30. 건설교통부고시 K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2004. 1. 6. 건설교통부고시 L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6. 1. 3. 건설교통부고시 M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되었고, 2008. 11. 20. 국토해양부 고시 N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되었다.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특별분양 한편, 피고는 주거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한 자로서 피고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원고 A, B, C, D은 피고와 별지 계산표 ‘②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③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단독주택용지를 같은 표 ‘④ 분양대금’란 기재 각 분양대금에 특별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