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06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90,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