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청구][공1995.8.1.(997),2503]
가. 겉부분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봉함엽서의 내용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의 추정 여부
나. 채권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가. 겉 부분에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고 내용 부분은 사인이 작성한 회답서인 봉함엽서의 경우, 이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공문서인 소인 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더라도 사문서인 회답서 내용 부분까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소위 "1인회사“의 단독주주가 개인 명의의 예금과 회사 명의의 예금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이용하여 오던 중, 그 1인회사의 직원이 권한 없이 단독주주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그 회사가 얻은 이익만큼은 단독주주 개인이 이익을 받은 셈이 된다고 보아 예금지급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327조 , 제328조 나. 민법 제47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기업금전신탁예금의 판시 출금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위 소외 1을 위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자신은 상인이 아니고, 위 소외 1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아키반 티 에스 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직원일 뿐이고, 위 소외 1이 원고의 상업사용인이 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신탁예금출금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거나, 위 소외 1을 위 신탁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탁예금출금신청시에 위 기업금전신탁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금전신탁청구서에도 신고인감과 상이한 인감을 날인하였고, 이와 같은 인영의 상위는 인영대조 사무에 숙달된 담당직원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업무상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살펴보았더라면 어렵지 않게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며,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그 예금규정에서 “예금의 지급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무통장, 무인감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은행장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무통장출금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무통장출금을 할 때에는 "출금표(청구서)는 반드시 예금주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되(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을 확인하여야 함), 대리인에 의한 청구인 때에는 예금주 본인 앞 유선조회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고, 절차미필예금을 지급한 계좌는 이후 최초 정상 거래시 또는 15일 이내 중 빠른 때까지 미비내용을 보완 정리하여야 하며, 매월 잔액 조회시에는 반드시 이를 포함하여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소외 1이 위 신탁예금을 무통장출금신청할 때에,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그 출금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시까지 위 출금으로 인한 신탁증서의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예금의 지급은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그 지급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판시는 결국 피고에게는 과실이 있어 피고의 표현대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의 표현대리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2는 봉함엽서의 겉 부분으로서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고, 을 제4호증의 1은 봉함엽서의 내용 부분으로서 원고 명의로 작성된 회답서라는 문서인 바, 위와 같은 문서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위 을 제4호증의 2 중 공성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더라도 사문서인 을 제4호증의 1 부분까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89.9.12.선고 88다카5836 판결 참조), 원심이 을 제4호증의 1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금전신탁청구서에 이 사건 신탁예금의 신고인감과 상이한 인감을 날인하여 판시 출금을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소론 약관을 이유로 이 사건 예금의 지급이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는 원고 1인 회사로서 원고는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양 계좌의 예금을 함께 운용하여 왔고, 위 소외 1이 출금한 금원 중 1992.12.31.에 출금한 금 100,000,000원은 같은 날 판시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되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금 100,000,000원의 예금지급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1992.12.31. 혜화동 지점에서 위 신탁예금 중 금 10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소외 회사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소외 한주흥산 명의로 금 40,000,000원, 소외 예술의 전당 명의로 금 60,000,000원을 각 무통장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가 원고 1인회사로서 원고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와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금원이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원고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같은 날 소외 회사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서 금 110,000,000원(금 101,000,000원의 오기로 보임)을 다시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먼저 소외 회사가 원고의 1인회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은행 혜화동 지점에는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으로 이 사건 신탁예금 이외에 3개의 예금계좌가 더 개설되어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 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의 직원인 위 소외 1이나 소외 2로 하여금 그 입출금행위를 시켜 왔고, 소외 회사 명의로 위 소외 1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신탁예금의 인출행위도 고소사실에 포함시켰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소외 회사의 직원이 원고를 대리하여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개인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한 자금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의 1인 회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개인명의의 예금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의 직원들이 그 입출금행위를 대신하여 온 이유, 소외 회사가 위 소외 1을 고소함에 있어서 원고 개인명의의 예금인 이 사건 신탁예금에서의 출금행위도 고소사실에 포함시킨 이유 등에 나아가 심리하여 본 후 소외 회사가 원고 1인 회사이어서 원고가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않고 위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8(을 제10호증의 7은 중복되어 있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한주흥산 및 예술의 전당의 명의로 소외 회사 명의의 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다음 바로 그 예금에 입금되어 있던 금 1,000,000원을 포함한 금 101,000,000원을 출금하고, 그 중 금 47,399,843원은 소외 회사를 의뢰인으로 하여 소외 3 등의 예금계좌에, 금 100,000원은 원고를 의뢰인으로 하여 소외 삼동소년촌의 예금계좌에, 금1,000,000원은 위 소외 1을 의뢰인으로 하여 소외 4의 예금계좌에, 합계 금 48,499,843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자기앞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받아간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 명의의 보통예금에 금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곧이어 이를 다시 출금하였으므로, 위 입금행위로 소외 회사가 바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첫째, 위 소외 1이 위 보통예금에서 출금한 금 101,000,000원 중에서 원고를 의뢰인으로 하여 무통장 입금한 위 금 100,000원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기타 원고 자신을 위하여 송금된 것이라면,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직접 이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둘째, 소외 회사를 의뢰인으로 하여 무통장 입금한 위 금 47,399,843원도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기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송금된 것이라면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가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가 피고 주장처럼 원고의 1인회사이고, 원고가 개인명의의 예금과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을 구분하지 않고 소외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이용하여 왔다면 원고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위 소외 회사를 의뢰인으로 하여 무통장 송금한 위 돈은 그것이 소외 회사를 위한 지출인 경우에는 원고 의사에 합치된 지출로서 원고가 지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원고의 이익에 해당될 것이고, 또한 소외 회사가 위 무통장 입금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금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얻은 위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위 무통장 입금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얻은 이익 상당액 만큼은 원고가 이익을 받은 것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민법 제472조에 의하여 1992.12.31.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위 금 100,000,000원 중 원고가 받은 위와 같은 이익 상당액은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신탁예금에서 인출한 위 금 100,000,000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것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그러므로 상고논지 제4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