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6. 04:06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8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