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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6.8.1.(15),2272]

판시사항

[1]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사실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운전자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여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두 차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두 차가 매우 가까와진 시점에서야 급제동 조치를 취하며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동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운전자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당원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이상남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여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두 차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두 차가 매우 가까와진 시점에서야 급제동 조치를 취하며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옳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