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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1 2019구합77651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2001. 5. 7.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G동(이하에서는 지번을 표기할 때 ‘서울 서대문구’를 생략한다) H 일대 9,118㎡를 「I시장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J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고시 K). 중소기업청장은 2001. 10. 29.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에 따라 L 일대 9,013㎡를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중소기업청공고 M, 이하 ‘2001. 10. 29.자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이라 한다). 피고(당시 명칭은 「F시장 재개발조합」이었다)는 2003. 6. 9.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시장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받았다(이하 ‘피고가 추진하는 「F시장 재개발정비사업 원고들은 2007. 4. 5. 이전까지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이 「S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지칭되었다고 주장하나(원고들의 2019. 12. 5.자 준비서면 4쪽, 2020. 4. 22.자 준비서면 5~6쪽), 위 사업은 최초부터 「F 시장 재개발」(을 제2호증 2쪽), 「T시장 재개발사업」(을 제13호증), 「F시장 재개발사업」(을 제15호증) 등으로 불렸다.

」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위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예정구역은 위 나.

항 기재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인 L 일대 9,01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