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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395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에코브릿지 사이에 2016. 3. 2.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코브릿지(이하 ‘에코브릿지’라 한다)는 김포시 B 대 1,0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에코브릿지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5. 5. 1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코람코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8. 10. 에코브릿지에 62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10.,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에코브릿지로부터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상가 제2층 제204호를 분양대금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분양받되, 에코브릿지가 위 변제기에 대여금채무를 전액 변제할 경우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9. 에코브릿지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착공일 2015. 11. 9., 준공예정일 2016. 12. 30., 공사대금 7,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금 매월 1회 지급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신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이후 에코브릿지가 자금난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인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요청을 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