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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752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6110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위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