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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73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3:4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D(4세)가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그 교구장을 1회 흔들고, 피해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피해아동을 약 40분 동안 앉혀두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위험한 행동(교구장에 올라가는 행위 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불과할 뿐 위 조항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훈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아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아동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육적 목적을 위한 징벌 또는 교육적 제재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이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창문을 열어 둔 채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성 있는 행위가 아동의 행위 교정에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시간이 무려 40가량 지속되었고, 위 시간 동안 당시 아동을 간식시간과 놀이시간을 즐기는 다른 아동과 상당한 시간 동안 소외시켜 교구장 위에 올려 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