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4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 11:00경 구미시 B 부근 C에서, 노점천막을 설치하고, 피해자 ‘가부시끼가이샤데산토’가 1982. 12. 1.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086306호로 상표등록한 모양과 동일하고 유사한 모양의 르꼬끄 상표가 부착된 의류 8점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종, 12점의 의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르꼬끄, 데상트, 코오롱스포츠)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