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958 (2012.06.07)
조심2009서3080 (2010.09.13)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의 결과나 원고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가 위 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2012누189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강XX
강서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6. 7. 선고 2010구합45958 판결
2012. 11. 29.
2012. 12.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1행의 "가치만큼을"을 "가치만큼이"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2006. 3. 23. 정AA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000원 중 000원은 원고의 정AA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거나 원고가 전BB으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의 일부를 정AA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BB으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000원(후에 원고가 전BB에게 반환한 000원을 공제하면 000원)은 원고와 전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에 기하여 수령한 돈인 반면, 원고가 정AA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000원은 이와 별도로 원고와 정AA 사이에 체결된 1차 및 2차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수령한 차용금 내지 위임사무처리비용 000원의 이자 또는 위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위약금과 위 공탁금은 그 수수의 근거 및 당사자를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돈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공탁금이 원고가 전BB으로부터 수령한 위 위약금의 일부를 다시 정A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소득금액 산정시 원고가 전BB으로부터 수령한 위 위약금에서 위 공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공탁금이 원고와 정AA 사이의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